홍파복지원 2021년 예산서 공개 게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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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파복지원 작성일21-01-07 14:38 조회7,54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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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파복지원에서는 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’ 에 의거하여 2021년도 예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나,
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5항’ 에 의거하여 4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.
법인시설지원시스템-법인공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https://swfss.eseoul.go.kr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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